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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요지

정부위탁훈련과정은 일정기간(60%~80%, 80%이상) 훈련후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를 지급함은 훈련생들의 취업을 훈련생 본인은 물론 훈련기관이 적극 노력하도록 권장하는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동 규정의 중도탈락의 의미를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을 포함하여 해석할 경우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미지급은 훈련기관에게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과 서로 상충된다 할 것임으로, - 동 규정의 중도탈락은 순중도탈락을 의미하며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또한 조기취업의 확인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상당부분 인정되는 취업의 확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서도 조기취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 참조 : 조기취업(60%~80%, 80%이상)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반드시 고용보험가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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