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요점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신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95조(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법령에 따라 제정·시행중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업무 일부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업무를 수행토록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것인지,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 위반주체 해당여부는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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