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 및 계약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점 -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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