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요지
○ 법인 유료직업소개소의 임원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원으로 구분되므로 위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직업소개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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