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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계단과 관련된 규정은 공장의 설립년도에 관계없이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1990.7.23부터 적용됨. 2. 공간 부족으로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 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폭이 1미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미터 이상의 계단 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통상 통로(또는 작업 발판)로 이용되지 않고 특정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언급하신 일반 작업 및 보수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량 처리(확인) 시 사용되는 경우는 동작업이 통상 작업의 일부로서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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