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요지

첫 번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대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것으로,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동일함.두 번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 78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함. 다만, 취업규칙 개정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