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의 면제일”로서 면제할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가더라도 당일 유급인정 금액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소정 근로시간분의 대가인 4시간분에 그칠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평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분(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되, 토요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반면,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4시간 근로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매달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장단이나 휴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유급휴일을 인정하더라도 월 고정금액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임. -한편,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 유급휴일(예:노조창립일 등)과 주휴일(법정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에 대한 유급임금을 중복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중 1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나아가, 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청원휴가기간과 유급시간(약정휴일)이 중복될 때에도 휴가기간이 연장되거나 급여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귀 질의내용 중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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