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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의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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