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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 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 게 배분하여야 함 2. 이때, 사입(장) 내 어느 한 노조의 단협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내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이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 결해야 하는 노조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해당 노조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노조간 및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통하여 사업 (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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