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요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됨. ○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