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수의 일부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 주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5조(신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여기에서의 “유급휴일”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결국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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