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1. 16. 시행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2019.1.) 24쪽을 보면 철, 알루미늄 등 그 외 금속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인가대상을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철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문건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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