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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에게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 4)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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