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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참법 제6조제3항에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A노조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도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여 A노조에게 통보하여 주었다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노동부 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A노조가 조합원수 감소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되고 최근 근로자위원 변경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노조가 과반수 노조이었을 당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일 당시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 해촉되지 않았다면 법상 임기가 보장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노사협의회는 노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2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거나(근참법 제4조제1항),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참법 제4조제2항)가 아니라면 귀사에는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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