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요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 9. 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결근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여 판단하기 바람.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기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한편, 연.월차휴가 사용의 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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