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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령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 예외로 판단할 수 있음 ※ ’12.6.18. 공고52,380천원, ’13.5.10. 공고53,558천원 한편, 「소득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12.1.1.~12.31.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13.1.1. 이후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수당은 ’13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최근 2년간(’11.1.1.부터 ’12.12.31.까지)의 연평균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13.1.1. 이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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