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 되는 날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신청서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과 휴직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휴직예정일은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영아를 대상으로 재차 신청된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위 내용에 의하면 동일한 영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차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이전 육아휴직과는 새로운 육아휴직이라고 할 것임.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무급인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 30일 이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임. 위와 같이 관련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소 질의상 2002. 9. 12부터 2002. 10. 1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다가 2003. 1. 6부터 2003. 1. 31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재차 사용한 26일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