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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

요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 수를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있는 경우에는 각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는것인 바 - 질의와 같이 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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