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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될 것임. 다만, 유급인정 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유급인정 시간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법인의 청산이 완료되어 해산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3)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사용자가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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