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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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