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교대근로제 사업장의 초과근로 계산방법에 관한 사례
요지
○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1주’ 또는 ‘1일’이란 역일에 의한 1주 또는 1일을 뜻한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치 아니하나, 귀 질의상의 ‘저녁근무’를 익일의 근무로 보고 있다면 당해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항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일인 경우에는 위의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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