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교대 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작업전후의 준비, 마무리와 관련하여 3교대 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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