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요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3년 임기의 비상근 회장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장의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간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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