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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요지

○3월(350시간) 이상의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요령(위 관련 규정 제4조 제3항) ­훈련비의 지원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전체훈련일수 ­ 월 훈련수당의 지원 : 20만원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숙사비용의 지원 : 17만5천원 × 해당 월의 기숙사 이용자의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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