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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재해발생 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업대상 재해임에도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산재미보고 사례가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산재미보고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나,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동 재해 건의 경우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도 3일 이상에 해당되므로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된다고 우선적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사다리의 정의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작업장소가 아님 -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및 넘어짐의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사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상의 휴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산재미보고 및 지연보고 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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