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요지
○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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