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요지
○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에 의한)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에 의한)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