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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에서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55세 이상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55세 미만으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여주시 시설관리공단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고 보이는 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재고용 또는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공공부문 내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동 대책의 취지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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