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요지
○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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