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7일 근무 1일 휴무(여기서 휴무는 아마도 휴일과 같은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임)가 일률적으로 반복되어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기적으로 부여되는 휴일 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7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된다면 동법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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