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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79.10.1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에서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허가관청에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등록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국내유료직업 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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