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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은「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법 제34조제3항의 '탈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하여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 의해 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B계열사로 재고용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된 경우라면, 법 제34조제3항을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ㆍ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 귀 질의의 경우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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