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요지
1. 귀 질의는 A공사 소속 사업단의 근로자 전원이 사업단의 폐지로 별도 법인인 B공사에게 고용승계 될 경우 기존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의 전부가 신설법인에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 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A공사 소속의 일부 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영업부분이 새롭게 설립 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일부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원래기업에 존속하는 것이고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A공사의 하부조직인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를 사업단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귀 시에서 제출한 '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는 B공사 설립 이전에 사업단이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B공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질의 상의 사업단 소속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관계가 B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질의 상의 사업단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단체인지 여부 및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한편,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가 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 조합의 명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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