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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과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음 <질의 1>에 대하여 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조례·규칙 등에 의거 기관의 장 또는 과장 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감독권,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며, - ‘나’목의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과장 등)을 보조하여 “담당”, “팀장” 등으로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할 것임 나. 귀 질의 내용에 따르면 A면 “팀장”은 「B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면장을 보좌하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해 “팀장”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규정,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내용, 각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총괄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가입 제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에 대하여 가. 귀 기관의 노사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 측 협의위원은 노조 운영위원(조합원)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노조가입이 금지된 경우라면 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조 가입 금지 공무원 해당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노사발전협의회(실무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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