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부서를 독립시킨후 이를 B사로 분사하면서 훈련시설 및 인력을 B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과정 승계가 가능한지?
요지
○ [질의1및 3에 대하여] 새로운 훈련기관이 기존 훈련기관의 훈련시설.장비 및 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한 후 별도 법인(개인) 명의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진행중인 훈련과정을 비롯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은 물론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실시계획의 승인은 훈련실시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진행중인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훈련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훈련기관에서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 밖의 훈련과정에 대한 새로운 주체의 훈련실시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별도의 훈련실시계획 승인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질의2]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의 지원은 변경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계산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임. ○ [질의4]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기관실체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훈련경력의 승계는 가능할 것이나, 기타 다른 사항은 독립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학원법령에 따른 학원등록 등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 [질의5] 임차(재임차)의 경우에 직업능력개발 실시를 위하여 적정한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정당한 임차(재임차)권자 등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 [질의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한 경우 기관실체의 연속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교육훈련경력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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