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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바, - A사와 B사가 각각 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A사의 임원이 된 “갑”이 A사에서도 운전원 “을”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려면, 파견사업주와 A사가 별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절차를 밟아 운전원 “을”을 A사로 파견하여야 하므로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 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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