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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기간제법」 제4조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던 자를 귀 기관이 채용한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의 “2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 만일, 귀 기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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