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요지
○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KS규격표시를 한 보호구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KS규격표시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0-15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기준과 동등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공인검정필”)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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