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공고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안)」(’12.1.)에 따르면 LINC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6년까지(5년, 2+3년)이며, 1단계에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 등을 도모하고, 2단계에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성과 창출 및 확산으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귀 대학의 총장, LINC사업단장 간에 체결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협약서”에는 총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 협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되, 1차년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LINC사업은 1단계 2년, 2단계 3년으로 구분하여 총 사업기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협약”에 따른 총 사업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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