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요지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취급·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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