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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요지

· OOO공사가 소유한 OOO항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자회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이 경우 OOO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OOO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OOO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동 법에 따른 OOO공사의 사업에 수자원개발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 귀 공사를 통하여 자회사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더라도 공사의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수자원개발시설에 포함되고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OOO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면 동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OOO공사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귀 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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