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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찌되는지라. 계약기간이 1개월로 결정하고서 3개월 이상 연장하면 소개요금은 처음 1개월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

요지

○질의 “가, 나” 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이하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요구하는 기간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질의 “다, 라” 관련 : 구인자.구직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고용기간이 3개월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급, 주급, 일당등 임금지급형태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또한 근로계약체결시 고용기간을 1개월로 결정하였으면 고용기간 만료후 구인.구직자가 합의하여 고용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고용기간인 1개월에 대한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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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찌되는지라. 계약기간이 1개월로 결정하고서 3개월 이상 연장하면 소개요금은 처음 1개월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