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지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그리고, 동 고시 제1항제5호에 의거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요금의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제3호의 「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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