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노동부고시-제97-21호)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직업소개업자의 구인자.구직자간 근로계약의 성립의 알선에 있어 고용기간약정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즉, 직업소개업자가 근로계약기간(고용기간)을 10일로 하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였거나 일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소개요금은 10일간 임금 80만원의 10%인 8만원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임. ○질의 “나” 관련 :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용자(구인자)는 근로자(구직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단서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령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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