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2호(개별기준) 가목(직업소개사업)-(3)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때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각각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A, B”의 직업소개사업자가 명의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나”의 경우 “C직업소개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C"업체 대표자의 또 다른 사업장의 경우 상기 ”A.B"를 포함, 다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록취소 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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