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체류자격(유학, 친지방문, 결혼)이 있는 외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이 가능한가나. 산업연수자가 휴일(토.일요일 등)일때 다른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다. 직업소개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은
요지
○ 질의 “가” 관련 : 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의 규정에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은 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또한 소개장소가 국내라면 외국인도 소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업자의 취업알선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학(D-2), 친지방문(F-1의 가목), 결혼(F-2의 가목) 등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취업활동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 소관부서인 법무부(외국인체류정책과, ☏02-503-7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8조제5항에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직업소개업자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이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 “나”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0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산업연수생이 휴일을 이용하여 체류자격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령 소관부처인 법무부(외국인체류정책과, ☏02-503-7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다”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취업알선한 유료직업소개업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가. 제15호 (바)(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를 적용하여 처분(1차위반 : 사업정지 1월, 2차위반 : 사업정지 2월, 3차위반 : 등록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음. (노동시장기구과-3303,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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