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 의해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 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 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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