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제2호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를 행하는 경우, 반드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 사업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으로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하되 해당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보조출연업체가 위의 질의 “가”의 사례와 같이 구직자로부터 서면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 이상을 소개요금으로 징수하였다면 법 제19조제6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나” 관련 : 법 제19조제6항 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군·구에 위임된 업무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동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동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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