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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최저자본금을 한정하고 있음. - 최저 자본금요건을 두는 것은 자본충실을 통하여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법인의 영업이나 활동폭(사업소)에 따라 상응하는 재산적 규모를 갖추게 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음. - 따라서 귀 질의건의 경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을 법정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한 1억원을 납입하였다면 2개 사업소 추가시 까지는 별도의 자본금추가가 필요하지 않음. ○ 질의 “나” 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임원 2인이상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사업소를 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개사업소 추가시 기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2인과는 별도로 해당사업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자격 취득여부와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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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