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다.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마.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국외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함. -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쉽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 건의 경우 유학원의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프렌차이즈 형태(개인 사업자)로 스튜어디스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단순히 국외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회사(본사)에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동 전문학원이 직업소개업을 행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전문학원이 위 회사(본사)를 의례적으로 통하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수강생 및 당해 구직자를 해외항공업체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길 바람. ○ 질의 “다” 관련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실질적으로 해외이주가 아닌 구인자.구직자간 국외취업알선 즉, 국외에 구인업체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국외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업무범위는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재외동포 정책2팀, ☏ 02-2100-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 “라”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채용은 모집.응모.심사.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행업자가 채용관련 절차 중 최종면접(인터뷰)을 제외하고는 전과정을 대행하고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과정까지 개입하였다면 동 대행업자의 행위는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질의 “마” 관련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거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국외직업소개업을 신고.등록한 자가 단순히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구인.구직자의 접수창구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주된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 즉, 동일사업자의 겸업업종의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주된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직업소개업을 신고.등록한 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이 개정됨. (2007.1.19) - 한편,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제공매체를 통한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만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구인.구직자간의 고용계약 알선행위인 국외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직업소개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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